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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현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보미입니다. 현담은 부동산분쟁, 부동산등기,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 등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시켜오며, 고객님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감사원 실무수습

- 서울지방변호사회 IT법연수원 이수

- 서울 경일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 前 (주)세븐엔질스홀딩스 사내변호사

주요업무

 

현담법률사무소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특히 임대차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건물명도 등 제소전화해 업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사업부지 집단 이주 및 명도업무, 부동산 사업부지 관련 신탁등기, 사업 완공에 따른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단등기 등에 있어 업무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밖에도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 및 형사소송 분야에서도 꾸준히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현담 법률사무소는 고객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명도분야의 자문 및 소송을 특화하여 그 역량을 집중시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해결  전문가그룹!!

개발사업부지내 집단명도 법률서비스

 

부동산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쟁요소 및 분쟁대상을 확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분쟁 리스크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현장사무실 구축으로 현장분쟁에 실시간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소송 전문가에게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하게 하고 대비하여야만 자금이 잘못 집행되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법률서비스

 

제소전화해제도란 계약의 당사자 간에 계약체결시 또는 그 이후에 미리 장래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화해조항을 만들어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항은 명도시기 및 방법, 위약금, 손해배상, 원상복구비, 계약의 해지방법, 부동산의 처분방법,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의 말소방법, 연대보증, 강제집행비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법률상담 및 자문

 

℡. 02) 6959-2009

변호사 유보미

 

주요업무


▶ 부동산명도 소송​​

▶ 임대차소송​

​▶ 제소전화해​​

▶ 부동산 사업부지 집단등기​​​​​​

▶ 개발사업지 집단이주 및 명도협의​​

​▶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자문​​​​​

​▶ 부동산 경매 및 공매 자문

▶ 형사사건 변호

▶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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